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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및 환불금액 (ft. 실제 환불 사례)

♩♪ 2020. 8. 23.

학원비 환불규정 및 환불금액 (ft. 실제 환불 사례)

학원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뒤숭숭합니다. 1일 확진자가 397명으로 거의 400명에 육박했는데요, 지난번 코로나 확산 때처럼 수도권이나 경북, 대구권에서 만의 확산이 아니라 전국적인 확산이 진행되고 있어 더더욱 걱정이 큽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3단계가 검토되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인데,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를 학교나 학원에 보내기 꺼려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학원을 보내지 못하게 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이에 아래에서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비 환불규정은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수강료 환불규정'이라고 되어있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는 원생이 본인의 의사로 학원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포기할 경우 학원비를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1

     

     

     

    2. 학원비 환불금액

    학원비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반환 사유 발생일과 반환금액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반환 사유 발생일'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을 뜻하며, '반환 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2

     

    2.1 반환 사유 발생일이 만약 교습 개시 이전일 경우

    쉽게 말해서 첫 수업을 듣기 이전에 학원을 그만둘 경우인데, 이 때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2 반환 사유 발생일이 만약 교습 개시 이후일 경우

    첫 번째 경우와는 달리 첫 수업 및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 3가지 경우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총 교습시간의 1/3을 경과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총 교습시간의 1/2 절반이 채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급액

    3) 총 교습시간의 1/2 총절반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학원비를 환불해줄 의무가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이 학원에서 환불되는 반환 금액은 통신사처럼 일할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수강기간에 따라서 상이하게 됩니다. 만약 첫 수업을 이미 들은 이후 학원비를 환불받을 경우에는 2/3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원과 수강자 사이의 절충점을 찾다 보니 강구한 정책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3. 학원비 환불 사례

     

    3.1 학원 수강 중도 해지 시 수강료 반환 범위

    1) 질문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 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 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2개월 분만 환급받아야 하는지요?

    2) 답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한 달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10만 원과 및 2개월간 수강료 40만 원을 합한 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2 수강 보류 신청서 상 환급 불가 명시된 학원 수강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1) 질문

    저는 승무원 서비스 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 신청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보류 신청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한바 가능하다고 하여 보류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학원 수강이 어려워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한 바 보류 신청서상에 환급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였는데요. 이 경우 수강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 가능할까요?

    2) 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가 선불로 지급한 수강료 중 수업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 연기 신청을 한 후 수강을 포기한 학습자’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수강 보류 신청 후 해지에 따라 수강하지 못한 1개월분 수강료 695,000원 환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1) 질문

    영어회화학원 2개월 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 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만 원이라며 10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환급 금액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 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소비자의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 또는 수강증에 수강료가 25만 원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1/2 해당액인 12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학원비 환불규정 및 환불금액에 대한 내용을 3가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이 우려되어 학원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불 규정과 환불 금액을 잘 숙지하시고 법에 따라 정확한 환불 금액을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되는 '공감'과 다른 사람들에게 '글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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