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부 정책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ft. 자진 퇴사 가능)

♩♪ 2020. 12. 10.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ft. 자진 퇴사 가능)

돈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 무었을까요? 네,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 중 하나인데요,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터가 알아보기가 꽤나 어렵고 신청방법, 지급액 등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퇴직 후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고마운 실업급여, 놓치지 않도록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

    먼저 간단하게 실업급여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죠.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오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1)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3) 실업급여 4가지(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아쉽게도 실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단,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3.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비자발적 퇴사라면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운데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다음의 사유가 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당시 제시했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 임금 체불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변경 등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6) 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본인의 건강 문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9) 자녀의 육아로 인한 퇴사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1)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와 같은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총 11가지 사유를 통해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라면 주 52시간 이상 근로, 최근 코로나로 인한 평균임금 70% 미만,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등의 조건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공식은 간단합니다.

    실업 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 일시

    (단,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하지만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아야 합니다.

    1)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2)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5.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하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받는 것보다 30일 늘려서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6.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혹시 실업급여를 모두 받기 전에 취업에 성공했다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 적으로라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지급액의 1/2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걱정은 하지 말고 어떻게든 빨리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 좋겠죠?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7.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증명한 다음 다시 워크넷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꾸준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1) 구직등록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3)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

    4)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8.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정보를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를 꼭 받으시어 재취업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되는 '공감'과 다른 사람들에게 '글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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