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부 정책

2021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ft. 절차, 방법, 유의사항)

♩♪ 2021. 2. 19.

2021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ft. 절차, 방법, 유의사항)

주거급여

정부 정책 중에는 의식주 중에서 주에 해당하는 주거에 대한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거나,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아래에서 주거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신청자격, 신청 절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소개

    먼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보다 낮은 금액의 소득을 벌고 있다면, 주거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인데요,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 가구로 구성되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약 44%에서 45%로 확대됐다는 것인데요,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도 현실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과거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도 해당될 수 있으니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2. 신청자격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합니다.

    <중위 소득 45% 기준 (기준 : 월)>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 6인 가구 : 2,982,871원

    간단히 말해서 위의 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총 가계 소득이 해당 금액보다 낮다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3. 2021년 달라진 점 요약 (+금액)

    주거급여

    기존과 달라진 2021년 주거급여 정책에 대해서 위의 표를 보시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기존과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4. 신청절차

    이제 본인의 월 소득이 중위 소득 45% 내에 해당한다면 주거급여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신청절차는 간편한데요,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 절차>
    신청 접수 (읍면동) → 소득, 재산 등 조사 (시군구) → 임대차 계약, 주택 상태 등 주택조사 (LH) → 보장 결정 (시군구) → 급여 지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주거급여 신청 후 시군구, LH 등에서 조사 후 결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5.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이 해도 되지만, 본인(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수급권자)의 가구원 외에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꼭 지참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신청장소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한데요, 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5.2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3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6. 주거급여 이의신청

    주거급여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 주거급여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본인(수급권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또한, 이의신청 방법은 해당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2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은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방법은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3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임대차 계약, 주택 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하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순서로 업무가 처리됩니다.

     

     

     

    7. 마치며

    오늘은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과거와 달리 달라진 점에 대해서 꼭 숙지하시고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번듯한 집에서 살면서 주거급여가 필요 없게 될 그날까지 파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되는 '공감'과 다른 사람들에게 '글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