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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용 정리 (ft. 뜻)

♩♪ 2020. 7. 11.

민식이법 내용 정리 (ft. 뜻)

민식이법

2020년 7월 8일 김포에서 민식이법 최초 구속 사례가 등장한 이후로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주의해야 하는 상식이 바로 민식이법인데, 이를 모를 경우 최소 500~3,000만 원의 벌금과 최대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 민식이법 내용 정리 및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민식이법 발의 원인

    먼저 왜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발의되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 어린이(당시 9세)가 사고로 사망하게 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 이후에 정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이 법안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2.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각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도로교통법 개정안 (12조 4항과 5항 신설)

    4항 : 지방경찰청장, 경철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 2에 따른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5항 :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2.2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민식이법 내용 핵심 요약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해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와 합의 상관없이 큰 벌금이나 징역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정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발표

    정부에서 민식이법의 후속 대책으로 2020년 1월 1일에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

    2)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 하향.

    3)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승용차 기준)

    5)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

     

     

     

    5. 스쿨존에서 운전자 안전 수칙

    1)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보행구간이 없다면 20km 이하로 서행.)

    2)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

    3) 주정차 금지

    4) 급제동이나 급출발 금지

    5.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면 안 됨

    6) 시야 방해 우려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7) 횡단보도에서는 아이들이 앞만 보고 나올 수 있으니 정지 후 출발

     

     

     

    5. 마치며

    오늘은 민식이법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좋은 취지로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겼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민식이법 놀이인데요, 민식이법 부작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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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