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단증 조회 및 발급 방법 (ft. 국기원 홈페이지)
태권도를 시작하는 계기가 단순히 건강과 정신 수련을 위한 사람도 있지만, 만약 단증까지 딸 수 있다면 성취감과 그 의미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단증을 발급해 공식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 단증 조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태권도 단증 조회
태권도 단증을 땄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국기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홈페이지 아래쪽에서 '국기원 - 유품단 조회'를 클릭하세요.
3)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선택하세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태권도 단증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태권도 단증 발급
단증 조회가 아니라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단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대증(B4 용지)와 소증(카드)의 수수료는 모두 4,000원이며, 품단 전환 시 대증과 소증 함께 발급이 되기 때문에 8,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및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이상을 사용하셔야 단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먼저 '국기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홈페이지 아래쪽에서 '발급 서비스 - 품단전환/자격증/정정 재발급'을 클릭하세요.
3) 품단 전환, 대증, 소증 비용 등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4) 이용 약관에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5) 수령자 / 배송지 정보를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태권도 단증 발급이 마무리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단증은 택배로 배송되기 때문에 택배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태권도 단증 발급처리현황 조회
태권도 단증 발급 신청하신 분들과 1년 이내에 승품과 승단 심사를 하셨던 분들은 단증발급처리현황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인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1) 먼저 '국기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홈페이지 아래쪽에서 '국내승품/단/심사 - 단증발급현황'을 클릭하세요.
3)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발급현황조회'를 클릭하세요.
4. 마치며
오늘은 태권도 단증 조회, 발급 방법, 발급현황 조회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태권도 유단자이신 분들은 단증을 카드로도 소지할 수 있는데요, 이를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본인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권도인임에 자부심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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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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