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부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적용 기준과 단계별 방역수칙 (ft. 생활 속 거리두기)

♩♪ 2020. 8. 2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적용 기준과 단계별 방역수칙 (ft.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 8월 15일 이후로 거의 매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는 8월 19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긴급하게 시행되었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니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준과 방역 수칙은 어떻게 되는 거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포스팅으로 그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랑 제일교회 발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긴급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기준과 단계별 방역수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최종 요약 정리본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 조건

    사회적 거리두기 1, 2, 3 단계별 시행 조건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현재 확진자 수는 300명에 육박하지만 나머지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3단계 적용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1 1단계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관리 중 집단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일 시 적용됩니다.

     

    1.2 2단계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 수 50~100명 미만, 관리 중 집단발생 현황 지속적 증가 시 적용됩니다.

     

    1.3 3단계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급격한 증가, 관리 중 집단발생 현황 급격한 증가 시 적용됩니다.

    또한, 더블링이 일주일 2회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더블링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내용 (ft. 생활 속 거리두기)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주요 방역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집합, 모임, 행사 실시 가능

    2) 스포츠 행사도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관중 제한적 입장 가능

    3) 다중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고위험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및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일부 운영 제한, 중단 가능

    4)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 실시

    5)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하거나 점심시간 교체 제도 실시

    6) 민간 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권고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2020. 08. 19부로 긴급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주요 방역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2) 지역축제 및 전시회, 설명회 등은 연기(또는 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

    3)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5)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 중단,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

    6)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 최소화

    7)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하거나 점심시간 교체 제도 실시

    8) 민간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권고

     

     

     

    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내용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바로 더블링 현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 및 대부분의 사회적 활동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니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주요 방역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 및 스포츠 행사 금지

    2)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적용

    3)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

    4)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 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음식점과 장례시설, 필수 산업시설, 거주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5)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과 저녁 9시 이후 영업 금지

    6) 병/의원, 약국, 생활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

    7)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 중단. (원격 수업 전환 혹은 휴교/휴원)

    8)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실시,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할 것을 권고

     

     

     

    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목표

     

     

     

    6. 마치며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기준과 방역 수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에 50명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면 그 사회적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부디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번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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